차상위 본인부담 경감
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란?
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.
의료급여와는 별도로 운영되며, 의료비 경감과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혜택이 포함됩니다.
지원 대상 요건
- 희귀·중증난치성 질환자, 만성질환자
- 18세 미만 아동은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포함
- 소득인정액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
- 차량 및 재산 기준 충족 시
지원 항목 및 경감률
- 희귀·중증난치성 질환자: 입원 0~10%, 외래 정액제, 장비 10%
- 심뇌혈관질환: 입원 0%, 외래 정액제, 장비 0%
-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: 입원 약 14%, 외래 정액 1,000~1,500원, 장비 5~14%
- 1세 미만 영유아: 입원·외래 모두 0%, 장비 5%
- 정액제: 일반 외래 1,000원, 직접조제 시 1,500원 상한
건강보험료 또한 전액 국고 지원됩니다.
신청 절차
- 1단계: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2단계: 공적 자료 기반 소득·재산 조사
- 3단계: 건강보험공단 연계 및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증 발급
- 4단계: 정기적 소득·재산 재조사로 사후 관리
신청 시 유의사항 및 2025년 달라진 점
-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
- 진단서(3개월 이내) 및 소득·재산 관련 서류 필요
- 비정기적 자격 갱신 필수 (연 1회 이상)
- 2025년: 중위소득 기준 상향, 자동차 기준 완화, 정보 연계 시스템 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