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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신청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재산 기준 충족 (수도권 약 9,900만 원 / 지방 약 5,300만 원)
- 자동차 기준 충족 (고가 차량 제외)
- 부양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생계 분리된 경우
-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자 중 복지 필요성 인정 가구
차상위계층 신청 절차
- 1단계: 신청 준비 (본인 또는 세대원)
- 2단계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3단계: 소득·재산 조사 (건강보험, 금융자료 등)
- 4단계: 자격 심사 후 등록 및 확인서 발급 가능
신청 시 구비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증빙서류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등)
- 금융자료(통장 사본), 임대차계약서
- 자동차 등록증 (해당 시)
- ※ 가구 상황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
온라인 신청 꿀팁
- 복지로 간편인증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신청 가능
-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및 확인서 발급 가능
- 신청 후 ‘복지서비스 신청내역’에서 상태 확인 가능
신청 후 유의사항
- 1년 단위 갱신 필요 (소득·재산 변화 반영)
- 이사할 경우 주소지 변경 신고 필수
- 자격 상실 시 탈락, 추후 재신청 가능
- 타 복지 혜택과 중복 가능 (단, 각 요건 확인 필요)
도움 받을 수 있는 곳
-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
- 복지로 고객센터 ☎ 129
- 사회복지사 또는 자활센터
- 가까운 종합사회복지관